형사법
글 수 87
조회 수 : 1306
2018.10.21 (12:56:34)
안녕하세요.
Unemployment 신청한후 Benefit 받고 있는데요, 회사 director가 내 pay check 받아서 wife account로 디파짓한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7월 16일 이후 내 pay check 발행하면 안된다고 이메일도 보냈는데도요.
Tax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Benefit과 pay check 이중으로 받는 내가 문제가 생기고요.
내 쇼셜 도용해서 내 pay check 받아서 wife Bank account로 디파짓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해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 통해서
회사 Marketing director를 처벌해야하는지요.
이메일 주셔서 되고요... 김두정 변호사님은 뉴욕이신데 저는 뉴저지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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